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9. 01:32 경 부산 동구 범천동에 있는 상공회의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조이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