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14267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83900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83900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