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2286 (2005.0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 부진 등으로 미래기대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하더라도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순자산 가치 계산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6.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24,536,68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OOOOOO의 증자(2001.5.31) 후 1주당 평가가액을 44,83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31. (주)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4.6.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24,53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당시 투자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어 기존 주주들의 증자참여 의사가 없어 제3자인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서 2001년도에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03년 9월 임의폐업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인 107,720원으로 계산 하였으나,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의 가정하에 미래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청구외법인은 증자당시 계속기업으로서 미래 기대이익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01.5.31.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7,369원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2) 주식가치를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998년·2000년)을 착오 계상하고 접대비(1999년·2000년) 및 범칙금·가산금(1998년)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 1주당 순손익가치가 7,391원이 과다 계상 되었으므로 재계산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자연도에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폐업을 하거나 청산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미래 기대수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1.5.31.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정당한 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재계산 하여 증자전 1주당 주식가액을 91,976원, 증자후 1주당 주식가액을 48,486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로 재계산한 바, 증자전 1주당 주식가액은 94,590원으로 평가되고 증자후 1주당 주식가액은 49,713원으로 평가 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6,164원만이 과다 계상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증자일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31.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액면 가액으로 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증자후 1주당 주식가액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으나, 순손익가치 기준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미래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청구외법인은 증자당시 계속기업으로서 미래 기대이익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결산 재무제표(2001.5.31.기준)에 의해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 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착오계상 되었으며 접대비와 범칙금·가산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 1주당 순손익가치가 7,391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재계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를 순손익가치 기준으로 평가 할 것이 아니라,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주식평가방법의 부당성과 가결산 재무제표(2001.5.31.기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동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및 동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유가증권은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매매 가액 등을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단,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증자한 2001.5.31.로부터 전후 3월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사실 등이 없음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를 순손익가치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2001.5.31.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임의적 재무제표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를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주식가치를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998년·2000년)을 잘못 계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가 7,391원이 과다 계상 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증빙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법인세 신고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류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과세한 순손익액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73,787,176원이나, 73,878,176원으로 계상하고 범칙금과 가산금 등 총 68,484,180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1998년도의 순손익가치가 - 6,711원인데 146원으로 6,857원이 과대계상 되었고. 1999사업연도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4,744,780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 1999년도 순손익가치가 8,514원에서 8,752원으로 238원 과대계상 되었으며, 2000사업연도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9,128,400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 2000년도 순손익가치가 15,479원에서 15,661원으로 182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외법인의 1998년도와 1999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부채의 증가에 따른 비용부분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1998년도분 12,404,643원과 1999년도분 49,967,702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결산시 미계상 되어 법인세OO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순손익계산시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1998년도분 12,404,643원과 1999년도분 49,967,702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이 1,020,273,275원인데 1,046,394,875원으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당초 신고서와 상이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일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증자전 1주당 순손익액을 84,193원으로 재계산 하고 증자 후 1주당 순손익액을 44,83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