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1529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