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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진관 등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관련 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872 | 부가 | 2014-11-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872 (2014.11.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사진관 등이 직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고객이 현금결제한 경우라 하여 이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진관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3.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예식비 OOO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식대 및 예식비(사진촬영, 드레스대여 등)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객이 청구인의 예식장 입주업체인 사진관과 OOO을 선택할 경우 이를 예식비에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고객의 지불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고객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직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사진관 및 OOO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사진관 및 OOO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사진관 및 OOO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받아 보관하였다가 예식이 끝난 후 사진관과 OOO에 전달하였다. 처분청이 누락한 것으로 본 식대 수입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예식비 수입의 경우 사진관 및 OOO은 청구인과 별도의 사업자로 청구인 소유 건물에 임차계약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진관 및 OOO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예식계약서, 행사일정표, 예식물품수불대장, 고객DM명단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공급가액 누락분을 결정하였는바, 예식계약서를 보면 식대와 예식비에 대한 계약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OOO가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OOO의 종업원이 매주마다 작성하는 행사일정표를 보면 OOO가 직접 주관하는 예식비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모두 “O”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예식비 관련 매출(사진, 미용, 드레스 등)에 대해서는 “X” 표시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공급가액 누락분 결정시 행사일정표에 “X” 표시 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건은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았고, “O” 표시가 되어 있는 건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확인하거나, 사진관 및 OOO의 매출 신고내역(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 등)을 검토하여 OOO에서 수취하지 않은 예식비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누락한 사진관 및 OOO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진관 및 OOO은 청구인과 별도의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3.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식대 및 예식비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10.7. 임차인 안OOO(사진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0.10.13. 임차인 서OOO(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고객들과 체결한 예식·피로연계약서를 보면, 식대 이외에도 예식 관련 선택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OOO와 같은 건물에 소재하는 사진관 및 OOO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OOO의 직원이 고객과 이를 일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사진관 및 OOO이 청구인과 별도의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OOO(사진관)의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예식 관련 외주비를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조서관서에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시 아래와 같이 사진관(스튜디어 탱고)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역을 검토하여 OOO에서 예식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검토 내역

2) 현금영수증 검토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직원이 식대뿐만 아니라 예식비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사진관 및 OOO 간에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의 매입·매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진관 및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진관 및 OOO으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면서 차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매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사진관 및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사진촬영 및 미용·드레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진관 및 OOO에 있고 이로 인한 사고 또는 소비자 불만 해소에 관하여 사진관 및 OOO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 처분청은 사진관 및 OOO이 직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바, 현금거래도 이와 지불수단이 다를 뿐 거래의 실질이 같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진관 및 OOO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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