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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0 2015가단200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10,137원과 그 중 25,545,287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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