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526 (1995.02.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환급거부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로부터 ’91·’92년도에 공급받은 골프장사용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93.9.30 교부받은 다음 당해 매입세액 50,478,044원을 93.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94.2.15 위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전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만 실제수급일 이후로 기재되었을 뿐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과 부합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상당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제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환급거부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각 호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한 위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를 모아보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거래시기외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93.9.30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 금 계 산 서 )
품 목 | 공 급 가 액 | 세 액 |
91추가인상사용료 92추가인상사용료 | 220,688,670 284,091,770 | 22,068,867 28,409,177 |
합 계 | 504,780,440 | 50,478,044 |
한편, 이 건은 파주세무서장이 그 관내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의 ’91·’92사업년도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청구외법인이 그 적정임대료결정액과 임대료신고액과의 차액 상당을 당해 사업년도 수입에 추가계상하면서 동 차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동사 골프회원권자로 구성된 청구법인(사단법인)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이 건은 당해 용역을 ’91·’92사업년도에 공급받았음에도 그 관련 세금계산서는 93.9.30 작성되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용역의 공급일자가 상이한 경우인 바,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