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300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3,648원 및 그 중 25,417,79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3,648원 및 그 중 25,417,790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