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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28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59,228원 및 그 중 26,168,452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잔액 81,459,228원 및 그 중 원금 26,168,452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한도 이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이 사건 대출계약상 약정 이율이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이후 2011. 9. 21.까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는바, 원고가 위 최종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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