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544 | 양도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서1544 (1998.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한 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예금주로서 86.12월~93.3월까지 매월 10,140원을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불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를 ○○이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이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사실로 보아 ○○ 세대(모, 처, 자 4인)가 주택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유상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7구1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 대지지분 84.7㎡ 및 주택 84.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12.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10.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12.2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98.2.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5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0 심사청구를 거쳐 9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10촌 형인 OOO이 사업에 실패하여 소유재산을 거의다 상실하고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남은 재산으로 노모를 모시고 8식구가 거주할 주택을 채권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케 했다가 채무관계가 종결되어 명의신탁해지를 통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이 86.12.1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취득대금의 지급, 기타 관리에 따른 공과금 납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문과 명의신탁자가 쟁점주택에 취득시부터 거주하였다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이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아야 하고(같은뜻: 국심 88서754, 88.9.16),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4-14...4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86.12.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12.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10.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12.22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86.12.18 및 87.3.23 청구인을 채무자로, OOOO은행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8,450,000원과 11,050,000원으로 하여 각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되었다가 87.1.15 및 91.4.22 각각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OOO의 주민등록등본, 주택부금 불입통장사본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이외에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본다 할 것이다(국심 97구1263, 97.10.20외 다수: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은 OOOO은행 OOO지점의 중장기주택부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면서, 실소유자인 OOO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의 임원으로 근무하여 인근에 있는위 은행 OO지점에서 쟁점주택 구입시부터 부금을 불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통장을 보면 청구인이 예금주로서 86.12월~93.3월까지 매월 10,140원을 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불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를 OOO이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이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사실로 보아 OOO 세대(모, 처, 자 4인)가 쟁점주택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93.12.22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유상양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