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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18

[법령질의서]제목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환급금은 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법률에서 정한 “환급신청기한”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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