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00:2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