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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1869 | 부가 | 2010-09-13
[사건번호]

조심2010전1869 (2010.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하전표상에 온도기재없이 밀도만 획일적으로 기재된 점, 인수자의 서명없이 고무명판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 그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제OOOOOOOO(OO OOOOOOOOOOOOO OO)으로부터 공급가액 248,363,000원(2008년 제2기 : 165,909,000원, 2009년 제1기 : 82,45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9.5.25.~6.26. OOOOOOOOOO 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O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정)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0.3.10. 청구인에게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531,360원,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34,3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OO OOOO OOO가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알선함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하여 OOOOOOOOO을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신뢰하여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OOOOOO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바, 처분청이 OOOOOOOOO 이외에 실제 유류매입처를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의하면 유류의 출하지가 주식회사 OOOOO 저장소로 되어 있으나, 동 저장소는 청구인의 주유소로부터 약 385㎞가량 떨어져서 편도 6시간 이상의 운송시간이 걸리는 OOOOO OO OOO OOOOOO OO OOOO OOOOOOOO OO(OOOO O,OOOO, OO O OOOOOO)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비중이 826.0으로 매번 똑같고 온도가표기되지 아니한 점, 2008.11.27.이후 출하전표의 출하자란이 공란인 점, 판매일보상 입고일자와 출하전표 상 출하일자가 상이하고 일부는 물량조차 맞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영업사원인 서OO의 말만 신뢰하여 OOOOOOOOO의 임원을 만나보지도 아니하였고, 사업장 및 저유소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OOOOOO은 2008.6.19. 사업장 소재지를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로,사업의 종류를 석유(종목) 도매(업태)로 하여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OOOOOO이 2008.11.7. 작성한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시설장비 내역에 의하면 저장시설(1,000㎘, 임차)의 소재지는 OOOOO OO OOO OO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로 나타난다.

(다) OO세무서장의 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내용은 “OOOOOOOOO의 사업장은 단순 사무실로 유류저장소가 위치한 OO, OO, OO의 저장소와 임대차계약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OOOOOO(O)O OOO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상 매출로 확인되나, (주)OOOOO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유류는 정상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라)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자료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상대적으로 싼 무자료 유류를 다른 석유대리점의 딜러인서OO로부터 매입하고 OOOO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교부받았다”라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7.25.~2009.5.13. OOOOOOOOO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발행자가 현대오일뱅크인 2008.7.25.자 출하전표상 출하지는 OOOOO로, 온도는 22.1℃로, 비중은 821.7로 적시되어 있고 인수자의 고무명판 및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에, 발행자가 OOOOO인 2008.8.8.~2009.5.13.자 출하전표는 모두 출하지가 OOOOO 저장소로, 비중은 826.0으로 적시되어 있고, 온도는 기재되지 아니하며, 인수자의 고무명판만이 날인되어 있다.

(바) OOOOO가 작성한 서OO에 대한 경력증명서 및 명함 사본은 ‘서OO가 2008.6.1.~2009.6.30. 주식회사 OOOOO에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 판매일보 및 금융거래내역의 내용은 ‘2008.11.27. 이후 거래분(2009.1.22. 제외)에 대하여는 판매일보에 기재하였고, OOOOOOOOO에게 거의 매월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O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OOOOOOOOO은 유류저장소로 신고된 OO, OO, OO 소재 저장소와 임대차계약만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나타나는 점, 실제 거래로 인정된 출하전표(OOO O OOOOOO)와 달리 가공으로 통보된 주식회사 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약 1년간 공급받은 유류의 비중이 모두 826.0으로 동일하며, 인수자의 서명 없이 고무명판만이 날인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청구인이 OOOOOOOOO에게 대금을 송금하였고, 관련 매입내역을 일부 판매일보에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OOOO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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