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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납부세금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압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3146 | 기타 | 2002-02-21
[사건번호]

국심2001구3146 (2002.02.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상 체납자 소유명의 토지가 사실상 문중재산으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압류한 처분 정당하고 압류해제사유 안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참조결정]

국심1998광3167

[따른결정]

국심2006부2197 / 국심2011전0014 / 조심2012부3047 / 조심2013서0127 / 조심2013서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0.10.2 청구인 소유인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O리 OOO 소재 임야 640㎡가 경매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67,219,800원을 2001.4.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1.5.17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OOO리 OOO 임야 20,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3분의 1(청구인 지분)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40여년 된 조상의 묘가 있는 OOO하씨 OOO공파 OOO문중 소유의 선산으로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3.10.1 문중회의 결과 청구인이 문중 대표로 선출되어 청구인외 2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1995.5.1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문중회의록과 족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아니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이상 그 후에 쟁점토지를 OOO하씨 OOO공파 문중재산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제기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문중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67,219,800원(납부기한 2001.4.30)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1.5.17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압류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하씨 OOO공파 OOO문중 소유의 미등기 선산으로, 1993.10.1 문중회의 결과 문중 대표로 선출된 청구인과 청구외 하OOO, 하OOO 등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95.5.1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문중규약, 문중회의록, 족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중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1998광3167, 1999.3.19).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이유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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