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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 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081 | 부가 | 2007-06-28
[사건번호]

국심2007서1081 (2007.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은 대부분 무인으로 되어 있고 기명부분의 필체는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며 법인의 확인서는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2005년 11월 (주)OO건설(현재 주식회사 OO건설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계상된 지출액 중 262,545천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이 건설공사하도급계약(태백OO베스트빌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2.2.28부터 2003.3.25까지의 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6.2.16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1.8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대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46,159,440원(2002년 제1기 11,206,750원, 2002년 제2기 34,235,830원, 2003년 제1기 71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의 철근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이고 쟁점대금은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철근작업을 하고 받은 노무비(임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공사기간, 공사대금, 하자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률 등 조건이 명시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극히 일부의 노무비만 확인되는데다가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대표로서 이를 수령하여 관련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임금)인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대금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 및 안전관리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단지 일용근로자 대표로서 쟁점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일용 근로자들에게 전달(배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과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은 총 51건으로 그 기재금액 합계가 96,580,000원이나 청구외법인과의 계약(거래)기간 또는 쟁점대금의 지급기간인 2002.2.28~2003.3.25 이전인 2001년 송금분이 13건 20,370,000원이며 그 이후의 것도 1건 2,000,000원은「보내는 사람」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남기옥으로 되어 있고 2건 1,470,000원은 청구인 성명(허OO)이 아닌 하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 사본은 별개인들이 작성한 총 15건으로 그 기재금액 합계가 42,730,000원이나 대부분 무인으로 처리되어 있고 기명부분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데다가 영수증 발행자 또는 무통장입금증상「받는 사람(예금주)」으로 기재된 사람이 청구외법인 또는 이 건 공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실제 현장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임지급대장 또는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대금은 철근공사 인부책임자로서 지급한 순수 노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쟁점대금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일용 근로자들 간에 배분한 임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 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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