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2269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44032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44032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