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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9가단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2009. 12. 8.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합계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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