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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679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476,637원 및 그 중 32,496,959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C, D, E, F, G는 망 H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 C, D, E, F, G는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느단20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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