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374 | 부가 | 2012-1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374 (2012.11.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산림도로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는 점으로 볼 때,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산림도로시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7.경 OOO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OOO 임도현장(산사태·임도피해) 부근의 수해복구사업을 OOO와 계약하여 수해로 훼손된 산림도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해당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임도 수해복구사업은 면세사업으로서 예산편성시 일반적인 임도시설사업과는 달리 산림피해복구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었기에 ‘산림도로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당초 과세사업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2012.6.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7.10.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중 산림도로시공업(산림도로 유지·보수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10 제1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7.경 OOO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OOO 임도현장(산사태, 임도피해) 부근의 수해복구사업을 OOO와 계약하여 응급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OOO와 계약시 일반적인 산림도로시공사업으로 판단하고 발주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에 따르면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산사태, 임도피해 등)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정의되어 재해복구사업으로서의 사방사업에 해당되며,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일반적인 산림도로시공사업(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과는 달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에 있어 과세사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15호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신림욕장·수목원의 조성·관리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이 되며 임도 수해복구사업 또한 면세사업으로서 예산편성시 일반적인 임도시설사업과는 달리 산림피해복구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었기에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에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을 면세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산림도로시공업은 제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사가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정의되는 재해복구사업으로서 사방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면세임을 주장하나, 「조특법」규정상 정부업무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 「산림조합법」에 따른 사업만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률에 따른 사업은 과세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당해 수해복구공사가 산림도로시공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국세청 법규과 해석사례와 같이 산림도로시공업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림도로수해복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산림조합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6.4. 청구법인이 과·면세사업 착오 오류 사유로 신청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의 내용이 아래 <표1>과 같다.

(2) 2012.7.10.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 내용에 의하면,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중 산림도로시공업(산림도로 유지·보수 포함)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장에게 질의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임도주변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임도복구 사업의 경우 임도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방사업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2010.8.26. 산림청장의 주요 답변내용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산사태, 임도피해 등)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정의되며, 피해복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의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유림은 국고 100%, 민유림의 경우 국고보조율 50%(지방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발생된 임도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일반적인 임도시설 사업(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과는 달리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2.4.16. 산림청에서 ‘산림도로시공업의 범위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OOO 민원답변 주요내용은,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에서 언급하는 “산림도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라목에서 규정하는 “임도”를 말하며, “임도의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업범주로 보고 있으므로 “산림도로 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시설의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고보조율 70%(지방비 20%, 자부담 10%)에 의하여 실시하는 임도사업과는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 또는 “자연재해”로 정의되며, 피해복구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율 50%(지방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일반적인 임도시설 사업(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과는 별도로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명시하고, 별표 10에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으로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가 「산림조합법」 제46조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보나, 다만 산림도로시공업 등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2.7.10.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중 산림도로시공업(산림도로 유지·보수 포함)은 「조특법 시행규칙」별표10 제1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산림청장이 산림도로 시공업은 임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발생된 임도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일반적인 임도시설 사업(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과는 달리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산림도로시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