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59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 강원도 인제군 C 원룸 104호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으로 원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85,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