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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098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68,996원과 그 중 25,757,725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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