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1:28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다만, 최종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