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5155 (1995.5.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분양소득 금액중 청구외인의 소득은 이를 지분에 따라 구분하고 나머지 자녀 3인의 지분별 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2년귀속 종합소
득세 9,960,660원의 처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4자녀가 ’92년
7월에 분양한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
및 같은리 OOOOOO 대지 311㎡ 다세대(8세대) 주택 449.44
㎡의 분양소득 금액에서 청구인의 장녀인 청구외 OOO
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3.20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이 ’82.1.20 취득한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175㎡(“A 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이 ’89.9.7 취득한 같은리 OOOOOO 대지 136㎡ 합계 311㎡의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 449.4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짓고자 ’91.6.15 망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91.8.29 A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4인의 명의 지분등기를, 그리고 ’92.6.5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4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한 후 ’92.7.24 이를 분양하고 ’93.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4.16 쟁점주택의 분양에 따른 소득신고는 건축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소득세 9,96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6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 OO 소재 대지 311㎡에 주거의 목적으로 남편 OOO과 공동으로 연면적 449.44㎡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얻어 ’92.3 건물의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공동건축주인 OOO의 사망으로 위의 토지에 대하여 본인과 4명의 자녀에게 상속등기를 필하고 ’92.6 청구인과 4명의 자녀 명의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총 8세대에 분양가액 282,000,000원에서 건축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6,897,OO0원을 ’93.5월 신고하였으므로 본 소득을 청구인과 4자녀의 지분별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신축 판매소득을 ’86.3.20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자녀 4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91.6월 쟁점주택 신축허가신청을 5년전에 사망한 남편과 공동으로 하여 다음해 3월에 준공검사필증을 받았으나 사실은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록 쟁점주택용으로 사용된 토지가 ’86.3 사망한 OOO의 소유에서 그의 자녀 4명이 상속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의 주체는 청구인 이외는 없으며 자녀 4인은 그당시 22세~15세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으므로 본 소득을 청구인의 단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책의 분양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이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그리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311㎡는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고 175㎡(당초 청구인의 夫 망 OOO의 소유)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4인이 지분 상속하였으며 건물부분은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4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또는 손익 배분의 비율)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자녀 4인중 장녀 청구외 OOO을 제외한 3인은 쟁점주택의 분양당시 16~21세(OOO 21세, OOO 19세, OOO 16세)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거가족이었으나, 장녀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분양전인 ’91.12.31 청구외 OOO(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와 혼인신고한 바, 이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분양소득 금액중 청구외 OOO의 소득은 이를 지분에 따라 구분하고 나머지 자녀 3인의 지분별 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