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890 (2009.0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청구인은 2009년 3월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시공사인 OOOOOOOOO에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1,604만원 및 그 부가가치세 16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발코니 확장공사는 아파트공사와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함께 시공되어야 할 공사로서 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200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불복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청구인은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등,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