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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2노1357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0만 원 당좌수표권 1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4면 10 내지 11행의 “2,000만 원 당좌수표권 1매”를 삭제하고, 같은 면 14 내지 15행의 “V”을 “AI”으로 경정하며,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각 판시 사실 부분 첫머리에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1. 증인 Q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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