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11-14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음
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관세환급금을 A사가 받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보세공장은 생산할 제품을 해외 수출 또는 수입신고 후 국내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188조의 “제품과세”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
ㅇ A사가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물품이 수출용에 사용될지 아니면 국내용에 사용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경우 ⇒ A가 보세공장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11-1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수출로 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 수출용원재료라 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환급대상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경우, 반입당시의 물품이 수출 또는 내수용 물품에 사용될 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입사실이 내국신용장등 국내거래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반입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환급대상수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