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628 (1995.0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광고실적 및 거리에 따른 여비·교통비 지급기준도 없이 매일 1만원씩 지출하였다함은 소득금액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1,593,230원은 여비·교통비 25,505,8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신문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신문 광고개발부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9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실지조사 결정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된 여비·교통비 25,505,870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1,593,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업사원에게 광고 계약액에 따라 일정률의 실적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일 1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면서 여비·교통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영업사원에게 광고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여비·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광고실적 및 거리에 따른 여비·교통비 지급기준도 없이 매일 1만원씩 지출하였다함은 소득금액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업사원에게 여비·교통비로 매일 1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8조 제1항에서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영업사원에게 1일 10,000원씩 여비·교통비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교통비지급대장을 보면, 92.8.1부터 11.30까지는 20명에게 12.1부터 12.31까지는 22명에게 매일 1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확인난에는 지급받는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여비·교통비 계정원장, 현금계정원장 및 출금전표를 보면 영업사원의 교통비로 매일 200,000원 또는 220,000원씩 지급된 사실이 기장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영업사원들과의 약정서 제3조(근무태도) 제2호에서는 『을(영업사원)이 갑(청구인)에게서 1일 교통비조로 금1만원씩 지급받아 광고섭외활동외에 사용하였을시는 을이 그간에 갑에게서 지급받아간 교통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6조 (부금관계) 제2호에서는 『입금된 3개월이내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반광고는 20%, 주간과 안내광고는 25%의 부금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영업사원인 OOO외 20인은 약정서 내용대로 여비·교통비를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업종 종사자인 OO일보사 시내광고영업소의 경우도 차량소유 영업사원에게는 월 350,000원씩 차량미소유자에게는 월 200,000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위 영업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수 있다.
(3)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소득세원천징수자료에 의하면 영업사원들은 영업실적에 따라 많게는 월 몇백만원씩 적게는 월 몇만원씩 그 수입이 불규칙함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당심판소의 심리자료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은 조사시 일일 지출결의서 및 여비계정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었으나, 실지 지급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징취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사원들에게 광고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만 안정적인 영업사원의 확보를 위하여 매일 여비·교통비조로 1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비·교통비 대장등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증거의 제시도 없이 필요경비의 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