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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시추용역 제공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66 | 국조 | 2012-09-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6 (2012.09.27)

세목

국조

요 지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외국법인이 해저천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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