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19 2014가단110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