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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60 | 종부 | 2007-10-22
[사건번호]

국심2007서2760 (2007.10.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08서0184 / 조심2008중0957 / 조심2009서0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4. 청구인 소유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2,641,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8,310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다가,

2006.12.26. 본인은 2002.5.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7.1.10. 청구인이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전에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8.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2.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9.1.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02.5.2. 사업자등록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강남구청에는 2006.12.14.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동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동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9.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이후인 2006.12.14.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회신공문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주택임대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2007.1.10.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과세기준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 임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2006.6.1.)까지 위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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