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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쟁점부동산중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 (2) 건설자금이자가 과다계산되었는지 여부 (3)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시 증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739 | 법인 | 1995-02-25
[사건번호]

국심1994중4739 (1995.02.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0.12.28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옥건물의 신축등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데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3중02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아래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5.4.20~1990.12.18 기간중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보 유 부 동 산 명 세

구분

물 건 지

지 목

면적(㎡)

취득일자

강원도 춘천시 OO동 O OOO

〃 O OOO

〃 O OOOO

〃 O OOOO

〃 O OO

〃 OOOO

〃 OOOO

〃 OOOO

〃 OO

〃 O OOOO

임야

과수원

임 야

19,759

5,631

2,105

7,525

2,159

1,279

1,864

1,329

984

106

86. 6.24

OO. 4.20

85. 5.29

85. 4.20

86.12.31

85. 8.23

OO.12.3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

대 지

40,589.7

89. 8.1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

대 지

1,058.1

90.12.18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등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한 국세청감사지적에 근거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통하여 1994.3.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고 지 내 역

【단위 : 원】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1989

1990

1991

1992

73,733,340

183,730,240

225,821,680

82,107,730

13,491,930

36,962,510

※ 각 사업년도는 1월1일~12월 31일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8.4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심판청구 진행중에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53,045,100원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4년 3월 고지한 법인세는 ①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계산하였고, ②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건설가계정의 적수계산에 있어 건설가계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금액을 포함함으로 인한 지급이자 계산의 착오로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산하였으며, ③1992.1.1~19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결정시 증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고 법인세를 산정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중 1985.4.23~19OO.12.31 취득한 토지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나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9.8.18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경우 사용가능시기인 1991.2.28 부터 2년이 경과한 1993.2.27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1990.12.28 사옥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옥건물의 신축등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쟁점부동산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쟁점1), ②건설자금이자가 과다계산되었는지 여부(쟁점2)와 ③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시 증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는지 여부(쟁점3)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19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없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19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18조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 없는 부동산”이라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1990.12.31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개정(법률 제4282호, 대통령령 제13195호)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1986.3.31 신설, 재무부령 제1671호)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1990.4.4 개정(재무부령 제1818호)되어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0.4.4신설, 재무부령 제1818호)에서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은 청구법인이 1985.4.20부터 19OO.12.31까지 6회에 걸쳐 임대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후 2년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중 ㉡은 1989.8.18 연불조건에 의해 임대아파트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는 1991.2.28로 확인되고 이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3.2.27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중 ㉢은 청구법인이 사옥신축목적으로 1990.12.28 매입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사옥용 건축물 착공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그에 따른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며, 당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유 및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국심 46830-10473, 1994.12.5)한데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6조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1호에서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법인세의 경정결정 이전인 1992.4.17 처분청은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을 통하여 1987.1.1~12.31 사업년도부터 1990.1.1~1990.12.31 사업년도까지 4개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였으나 당 심판소에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국심 93중200, 1993.4.9)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시에는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당해 건설자금이자의 일부를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이 무엇인지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당 심판소의 항변자료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설자금이자를 과다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기술개발용역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업』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55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이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제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1992.1.1~12.31 사업년도분의 이 건 부과처분시 179,618,998원의 소득공제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당심판소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10474, 1994.12.5)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서 ①청구법인이 1989.12.28, 1990.10.2 및 1992.10.31에 각각 900,000,000원, 990,000,000원 및 1,200,000,000원을 증자한데 대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재계산해서 그 금액을 250,800,000원으로 변경하여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53,045,100원 감액 경정결정하였으며, ②청구법인이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금액이 11,230,514원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OO조에 규정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규정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규정한 최저한세 적용시 감면배제 순서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해 경정결정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법인은 증자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 심판소에서 공제누락 내용, 공제누락에 해당하는 이유 및 이를 입증하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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