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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장부상 제품값을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25 | 심판청구 | 2016-04-2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25

제목

청구인의 장부상 제품값을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4-2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업체(이하 “수출자 등”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며, 쟁점①․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OOO 명의로 각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수입신고한 쟁점②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인 사실과 종가세가 적용되는 OOO을 초과하여 관세율 OOO를 적용한 건)은 저가로, 종량세가 적용되는 OOO(단위가격이 OOO 이하로서 OOO 세율을 적용한 건)은 고가로 각 수입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OOO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신고 등에 따른 차액 OOO원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추후 수입량 결정 및 경매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부에 ‘제품값’을 기입하였고, ‘제품값’에는 물품의 수입가격과 OOO 소재 구매대리인인 OOO에게 지급할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제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장부상의 ‘제품값’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OOO와 구두로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수출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물품검사 등 해외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은 1컨테이너 당 OOO는 1컨테이너 당 OOO, 그 외 OOO 산지 및 포장별 품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입물품 가격에 구매수수료를 포함하여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출자가 OOO에게 구매수수료를 대신 지급하였는바, 이 건 구매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세법상 과세표준은 그 실질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의 장부상 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이 기재한 장부에는 매출처, 판매일자별 판매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입금액 총합계에서 B/L별 제품값, 통관비, 창고비, 작업비 등 총비용을 뺀 금액을 이익금으로 계산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원단위까지 상세한 이익금의 계산은 정확한 제품값을 알아야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수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송금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판매계약서상 계약일의 매매기준율로 장부상 ‘제품값’을 환산하면 판매계약서의 미화 단가와 일치하여 청구인의 장부상 ‘제품값’은 실제지급금액이 명백하며, 종량세 적용물품에 대해 ‘제품값’보다 고가신고한 차액과 종가세 적용물품에 대해 ‘제품값’보다 저가신고한 차액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장부상 ‘제품값’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구매대리계약의 진실성을 명확히 입증해 주는 계약서나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관조사시에는 OOO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정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계약 없이 OOO가 청구하는 금액대로 수수료, 마진,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요율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여 그 신뢰성이 떨어지며, 청구인은 세관조사시 OOO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물건을 미리 구입하였다가 마진을 챙기고 보내주거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거래행위는 구매대리용역으로 볼 수 없어 OOO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세관조사시 청구인이 은행에 제출한 판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사용하던 다이어리 등을 통해 장부가격이 실제 쟁점물품의 가격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범죄일람표상 포탈세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이 세액경정통지서에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임을 명시하여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이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청구인의 장부상 ‘제품값’을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수출자가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경정․고지가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를 통해 OOO 수출자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은 청구인 명의로, OOO은 OOO 명의로 수입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대금은 송금인을 청구인으로, OOO 명의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대금은 송금인의 명의를 OOO으로 하여 각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각 수입신고금액과 수입물품대금 송금액의 합계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납세의무자별 수입신고 및 대금송금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보다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당발송금액이 과다한 것을 확인하고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판매장부와 다이어리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한 판매장부상 제품값 및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며, OOO 명의로 당발송금한 은행 영수증 등을 통해 OOO 명의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청구인이라는 것과 청구인은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징역 OOO월, 벌금 OOO원이 확정OOO되었다. (라) 한편,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174건 중 판매장부가 존재하지 않은 나머지 87건은 비과세 종결하고, 판매장부가 존재하고 실제 수입가격이 확인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OOO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판매장부에는 입고일자․입고수량․판매일자․판매처․판매수량․단가․경매가․비용․입금액이, 우측 여백에는 쟁점물품의 입고수량별로 제품값․통관비․창고비․운송비․총비용․이익금 합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 <표2>와 같이 장부상 ‘제품값’과 해당 입고수량으로 나눈 단가(이하 “제품단가”라고 한다)가 청구인이 해당 물품대금 송금시 외화송금 증빙자료로 은행에 제출한 판매계약서OOO상 계약금액 및 계약단가와 일치하는 점이 확인된다.<표2> 장부상 제품단가와 계약서상 계약단가 내역 (나)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다이어리에는 “OOO”와 같이 쟁점물품의 약자와 쟁점물품별 단가, 금액 및 쟁점물품의 총 합계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수량은 공란으로 표시되었는데, 총 합계금액은 수출자에게 송금된 내역과 일치하며, 아래 <표3>와 같이 다리어리의 공란에 쟁점물품의 수량을 대입하여 계산한 금액 및 해당 단가와 장부상 ‘제품값’ 및 ‘제품단가’가 일치하는 점이 확인된다.<표3> 장부상 제품단가와 다이어리상 단가 내역 (다) 그 외 OOO은 단위가격이 OOO 초과하면 종가세율OOO이 적용되고, OOO이하이면 종량세율OOO 적용되는데, 수입신고단가를 OOO 신고하여 종량세율을 적용받은 OOO의 장부상 ‘제품단가’는 OOO,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OOO의 장부상 ‘제품단가’는 OOO인데 수입신고단가는 OOO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택세가 적용되는 OOO의 신고가격을 종량세가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신고하고 그 금액대로 과다송금한 후, OOO의 실제 수입가격과 과다송금액의 차액을 OOO의 물품대금으로 우회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처분청이 장부상 ‘제품값’이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고 ‘제품값’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이하 “포탈차액”이라 한다)과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확인한 과다지급액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수출자별 포탈차액과 과다지급액 비교 (마) 청구인은 OOO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장부상 ‘제품값’은 OOO의 마진, 비용 등이 포함된 OOO가 알려준 수입가격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장부상 ‘제품값’은 OOO가 송금금액을 결정한 수입가격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 소재 OOO와 구두로 구매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표5>와 같이 OOO 수출자를 통하여 구매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면으로 작성된 구매대리계약서 및 OOO 수출자가 OOO에게 지급한 입금내역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표5> 청구인 주장 구매수수료 지급 기준 (사) 청구인은 OOO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OO와 체결한 구매수수료 관련 계약은 없고, OOO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일정한 요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OOO가 요구하는 청구하는 금액대로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판매장부상 ‘제품값’ 및 ‘제품단가’가 청구인이 은행에 제출한 일부 판매계약서의 판매가격 및 판매단가와 일치하는 점, 판매장부에 입고수량(수입신고단위)별로 ‘제품값’ 외에 ‘통관비’와 ‘이익금’이 원단위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장부상 ‘통관비’가 관세사의 정산서상 관세를 포함한 수입대행수수료와 일치하여 ‘제품값’은 관세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물품대금으로 보이는 점, 장부상 ‘제품값’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이 과다송금한 외화송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물품대금에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 자체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방법대로 외화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부상 ‘제품값’이 수입물품 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장부상 ‘제품값’은 OOO가 알려준 수입가격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장부상 ‘제품값’을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고 수입신고한 과세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서면으로 작성된 구매대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인보이스(Invoice)에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분․기재되지 않았고, 수입신고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매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나 실제로 구매수수료가 지급된 사실 및 지급금액 등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OO가 마진 등을 취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OOO에서 역할이 구매대리용역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에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장부상 ‘제품값’ 전액을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으로 보고 수입신고한 과세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장부상 ‘제품값’과 청구인이 은행에 제출한 일부 판매계약서의 수입가격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이 건 처분시 장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값’을 확인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장부가 존재하고 ‘제품값’이 확인된 수입신고건만 과세처분한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또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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