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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6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C가 공소제기 후인 2020.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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