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6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C가 공소제기 후인 2020.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