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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30 2019누11239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컨대, ① 이 사건 지하선로 부지를 ‘지상건축부지’가 아니라 ‘선상건축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선상’건축부지의 문언과 일반적인 의미, 철도사업 영역에서의 사용례와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객관적 통념), 이 사건 고시에서 부지별로 재산료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시상의 ‘선상건축부지’는 지상선로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그 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건축물의 부지 지하에 선로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선상건축부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② 이 사건 출입구 및 환기구 부지에 관한 점용료가 면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 이 사건 출입구 및 환기구는 그 부지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아닌 L 주식회사가 국가에 귀속한(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지는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및 이 사건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점용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출입구 및 환기구 부지를 포함하여 점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입구 부지 지상에는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출입구 및 환기구 부지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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