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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9노112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의무를 저버린 채 승객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2000년경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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