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5가합102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6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