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65 (2018. 3.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 인허가, 착공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자의 구속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7.3.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6.1. OOO임야 171,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으로, OOO은 2015년 8월경부터 고추건조기 공장 및 농산물재배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지 물색, 사업준비 등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16.2.18. 형사재판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6.3.22.부터 2016.6.11.까지 사이에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되자 동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하여 2016.6.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OOO은 1심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석방 이후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징수를 유예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OOO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사업추진을 주관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사업추진을 주관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을 주관한 자의 부재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7.3. 설립(2014.7.4. 개업)되어 OOO에서 국내 농장개발 및 농지의 개발,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6.6.1. 이 사건 토지를 OOO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사업계획서(2016.5.31.) 등에 따르면 설립당시 사내이사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였고 청구법인은 농산물(산양산삼, 장뇌삼, 산도라지, 화수오, 산더덕, 고사리) 및 산림수(두충나무, 한방약재나무, 벚나무, 전나무)를 생산 및 판매할 계획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자(사내이사 OOO)가 사업자금 OOO(토지매입비 OOO및 운전자금 OOO)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자가 2017.6.29. 현지출장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는 진입로와 일부 옹벽이 설치되어 있을 뿐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의 3촌임)은 2016.2.18. 구속되어 2017.8.19. 현재 OOO교도소에 수용[2017.9.5. 형기종료 예정임(형 확정일 2016.9.9.)]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취득세 등 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취득세 등 산정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 토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 인허가, 착공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자의 구속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