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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13 | 상증 | 1992-12-12
[사건번호]

국심1992서3413 (1992.1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부상 형식적인 소유권 정리를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161,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구지번 OO동 OOOOOOO) 답 5,170㎡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5,170분지 331)중 19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이 90.12.10 지분포기함에 따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16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8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소유 OO동 OOOOOOO 답 5,170㎡중 일부이었으나 위 토지 가장자리가 연접한 청구외 OOO 소유토지 OO동 OOOOOOO 답 1,256㎡의 안쪽으로 뾰족하게 파고 들어가서 경계를 이루고 있어 위 OOO이 논갈이·모내기등 경작에 불편하다면서 위 OOO토지 쪽으로 돌출된 청구인의 위 토지 331㎡(이하 “분할대상토지”라 한다)를 위 OOO이 구입코자 하여 77.8.17 위 뾰족한 부분을 특정해서 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이기 때문에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87.7.14(등기접수일) 지분형식(5,170분지331)으로 소유권이전 하였고 이를 OOO이 77.8월 부처 소유·경작하다가 90.8.22 서울시 도로개설 용지로 편입되고 이에따른 보상금 58,752,500원(331㎡×177,500원)을 OOO이 전액 수령하였으나 OO동 OOOOOOO 답 5,170㎡를 공부상 청구외 OOO과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 5,170㎡중 2,159㎡가 도로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공부상으로 청구외 OOO 소유토지지분이 도로에 편입된 것은 138.23㎡(2,159㎡×5,170분지331)에 불과하고, 공부상 OOO 소유토지 192.77㎡(331㎡-138.23㎡)가 남아있는 결과가 되어 부득이 OOO이 자기지분포기의 형식을 취하여 공부상 소유권정리를 한 것이지 실제는 OOO 소유분할대상토지 전체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이의 보상금도 OOO이 전액 수령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울시의 도로로 편입된 OO동 OOOOOOO 답 5,170㎡를 공동소유(OOO 지분토지 5,170분지331)하고 있고 그 보상금도 구분수령하지 아니하고 공동수령한 바 있으며

(2) 위 토지중 도로용지로 편입된 2,159㎡중에는 청구외 OOO 소유토지가 138.23㎡(2,159㎡×5,170분지331)이며 나머지 192.77㎡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지분포기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77.8.17 청구외 OOO에게 특정지역(뾰족한 부분)을 분할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 농지로서 사실상 지적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이를 청구외 OOO이 소유·경작하던중 쟁점토지 전부가 서울시의 도로용지에 편입되고 이에따라 그 보상금도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는 주장인 바,

(1)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 소유 서울 중랑구 OO동 OOOOOOO 답 5,170㎡중 일부로서 위 토지의 가장자리와 연접한 토지인 청구외 OOO 소유토지 OO동 OOOOOOO 답 1,256㎡의 안쪽 깊숙히 뾰족하게 파고 들어와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때문에 위 OOO이 논갈이·모내기등 경작을 하는데 불편하여 위 OOO 토지쪽으로 뾰족히 돌출된 청구인의 토지 5,170㎡중 331㎡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2)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이 경작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위 토지 331㎡를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지분할이 어려워 부득이 지분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주장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331㎡를 특정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지적도 및 87.7.8 대한측량협회의 토지분할측량도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3) 위 OO동 OOOOOOO 답 5,170㎡중 2,159㎡가 90.8.22 서울시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는 바, 위 편입된 토지에는 분할대상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보상금 383,222,500원(2,159㎡×177,500원)을 90.10.3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수령한 사실이 서울시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이를 각자 자기소유토지의 수용면적에 따라 배분계산하고 이에따라 청구외 OOO 소유 분할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58,752,500원(331㎡×177,500원)을 청구외 OOO이 전액 수령한 사실이 OOO의 子 OOO와 당시 통장이며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이 인감첨부하여 각각 확인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OO동 OOOOOOO 답 5,170㎡중 청구외 OOO 토지쪽으로 뾰족히 돌출된 부분의 토지 답 331㎡를 특정하여 양도하였고, 위 토지 전체가 서울시의 도로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도 청구외 OOO이 전액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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