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846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차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마 티 즈 승용차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상습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불과 1 달 여 만에 재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