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844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552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5552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