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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구단9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21. 16:3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210 환경시설공단부근 월성교 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4.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인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

2. 취소처분개별기준은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한다.

②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③ 이 사건 단속 당시 원고의 주취정도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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