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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인 식도 등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극히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5회)이 있는바, 위 형사처벌전력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자인 자신의 처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며, 형사처벌전력 외에도 3차례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가정폭력을 범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경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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