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3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6,593원과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015.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