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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77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심신장애 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위배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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