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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2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매수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암페타민 매수의 점 및 투약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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