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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4.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2. 5월 임금 1,500,000원, 2012. 6월 임금 3,500,000원등 체불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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