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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노44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은 총회 의결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총회 개최 시기에 대한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전년도 지출범위 내에서 준예산 형태로 집행한 후 2017. 11. 3. 총회 의결을 거쳤다.

정관이 규정한 총회 개최 시기를 준수하지 못한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사후 추인을 받았다.

나. 양형부당 형(벌금 5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미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 이외에 정비사업비가 사용되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법 제85조 제5호가 규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후 개최된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급해서 불성립하지 않는다.

정관에 규정된 총회 개최시기를 준수했다면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원심은 2017. 4. 1.부터 2017. 11. 2.까지 정비사업비를 사용한 것이 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이지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정관에 규정된 총회 개최시기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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