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113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 16. 12:22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축하중 또는 총중량, 폭, 높이 또는 길이)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D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