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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37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약 2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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