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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5 2020가단176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23.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3.부터 7일 이내, 지연 손해금 비율 10% 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3. 23. 30,000,000원, 2017. 4. 3.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7.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일금 11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7. 4. 3.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자는 월 1,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20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자 지급은 2017. 10. 20.부터 적용한다.

상기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 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금과 연체 이자를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원금의 변 제일은 2018. 4. 20. 로 약정하고 변제하기로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 원금과 2017. 10. 20.부터 2018. 4. 20.까지의 이자 합계 117,000,000 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따라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채권과 채무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문제이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피고 B가 작성한 위 현금 보관 증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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